여행 중 여권 분실 시에는 현지에서 긴급여권을 발급 받아 한국 귀국이 가능합니다.
아래는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내 안내사항이며, 정확한 안내는 직접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.
◆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
홈페이지 : overseas.mofa.go.kr
◆ 긴급여권(단수) 발급 안내
1. 대상자
- 긴급 사유로 여권발급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, 해외여행 중 여권의 만료 또는 분실로 인하여 귀국 또는 제3국을
계속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
2. 기본 구비서류
- 여권(재)발급 신청서1부 (대표부 비치)
- 구여권 사본1부 또는 국내 신분증 원본 및 사본 1부
- 여권용 사진 2매 (3.5*4.5cm, 6개월이내 촬영)
- 긴급여권 신청 사유서 1부 (대표부 비치)
- 항공권 사본 1부
- 여권 분실신고서 1부 (대표부 비치)
- 수수료 (현금)
3. 소요기간
- 당일발급
항목 |
비용 |
여권분실, 유효기간 부족 등 사유 |
NT$1,590(USD53) |
긴급 사유 인정시 (증빙 제출서 필요)
* 긴급사유 : 여권발급신청자의 친족 사망 또는 위독 사유
* 증빙서류 : 사망증명서, 상해진단서, 입원증명 서류 등 |
NT$750 |
4. 주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위치 및 연락처
주소 : 台北市 基隆路 一段 333號 1506室 (郵遞區號11012) Rm. 1506, 15F. No. 333, Sec.1, KeeLung Road, TAIPEI
MRT : Taipeo101/World Trace center 역에서 도보 5분 내외
전화번호 : +886-2-2758-8320~5 (업무시간 08:30~17:30 월~금 / 점심시간 12:00~13:30분)
근무외 비상연락망 : +886-912-069-230 (평일18시~익일9시, 공휴일 24시간)
영사민원 업무 접수 : 09:00~12:00, 14:00~16:00 (월~금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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